금감원, 박동창 KB금융 부사장 검찰 수사 의뢰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5-14 10: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박동창 KB금융지주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박동창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박 부사장에 대한 검사정보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어윤대 KB금융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 부사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 안건 분석 회사인 미국 ISS가 일부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유도하려고 내부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박 부사장의 이 같은 행위가 금융지주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금융지주사법 제48조의 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법엔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박 부사장과 KB금융에 대한 제재도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어윤대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