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입력 2013-05-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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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일부 식음료업체들의 밀어내기 관행이 수면 위로 부상했는데요, 폐기처분 우유까지 대리점에게 판매를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준식>남양유업 사태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밀어내기 관행.

폐기처분할 우유까지 대리점이 억지로 떠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유통기간 다한 제품까지 밀어내기 한다. 14일 새벽 4시에 받은 우유의 유통날짜가 14일 새벽 1시나 2시인 경우다"


최근에는 농심에서도 조직적인 밀어내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진택 농심 특약점 피해자
"농심도 수없이 한다. 삥치고 주문서 조작하고…피해자가 내가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버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음료업체와 유통시장의 밀어내기 관행은 대표적인 갑을 관계의 폐단이라고 진단합니다.


(인터뷰)윤철한 경실련 국장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제도와 문화가 기업 위주로 진행됐다. 기업 위주로 돼 있는 문하 자체를 을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로 위주로 바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갑의 횡포`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뷰)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을이 지금의 차별적 착취관계에서 협력적 대등관계로 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보상제도 등을 도입해서 을에게 힘을 주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에서는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와 보상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상당 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영상취재:김영석
영상편집:이주환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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