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3-05-15 09:33   수정 2013-05-15 09: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