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위헌 소지"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5-15 11:00   수정 2013-05-15 17:43

기업들이 오는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3%이상일 경우 지분 3% 이상의 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현 제도는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조세 부담 없는 편법증여를 방지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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