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2년간 상장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열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시행세칙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도 코스닥시장 수수료 체계를 따르게 돼 있었지만 상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칙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장수수료는 신규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으로,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열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시행세칙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도 코스닥시장 수수료 체계를 따르게 돼 있었지만 상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칙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장수수료는 신규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으로,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