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주유기 정량거래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5-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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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석유 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기술표준원은 대부분의 주유기에서 20L를 주유했을 때 실 주유량이 평균 43.97mL 미달(최근 2년간 평균오차)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유기의 오차현황과 요인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기술표준원과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석유관리원, 소비자단체 등이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00개 주유소, 200개의 주유기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표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오차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계량법 시행령 개정’과 ‘주유기 기술기준’을 전면 개정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현재 20L 기준 ±150mL로 되어 있는 주유기의 법적사용오차를 ±100mL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IT 융합기술이 접목된 최신 주유기에 대해서는 보안인증모듈기술과 물리적 봉인장치 등 불법조작방지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정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주유소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1월부터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18종)의 웹기반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유기 조작 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벌 기준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도 2015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량주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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