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허위표시 '신세계' 과징금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21 13: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프라다 가방을 쇼핑몰에서 판매가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신세계는 처음부터 273만원이었던 가격을 할인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제품이 프라다 직영매장에선 작년 2월 이전까지 237만원에 판매돼 신세계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영점보다 비싸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지만 1년 가까이 허위로 가격을 표시한 만큼 고의적 과실이 있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에 고발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과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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