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원청업체'에도 불방망이

입력 2013-05-21 18:23  

앞으로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도 함께 처벌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화학사고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안전사고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감독관 지정, 안정작업 허가서 발부제의 시행 등 예방책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수칙 미준수와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도급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또 유해·위험작업 도급사업장 사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정부 지정 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이 실시됩니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고발생 취약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인가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고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고위험군 사업장 2천여곳에 대해서 집중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7천100여 곳의 중위험군 사업장에는 수시 감독 또는 기술지도를 합니다.

또 화학사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시설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화학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감시와 감독, 처벌에 앞서 기업 경영자의 안전 최우선 경영이 실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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