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이어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하게 됩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