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진해운에 대해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처분결정 사실의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자회사인 한진해운신항만 주식 97만7천173주를 지난 21일 처분하고 23일 공시했으며,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진해운은 자회사인 한진해운신항만 주식 97만7천173주를 지난 21일 처분하고 23일 공시했으며,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