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창업비자'제도 도입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5-26 14:00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외국인 창업비자제도는 지난 15일 발표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대책`의 후속조치 가운데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우수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한국형 창업비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순히 체류자격만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 제도 등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기술창업이 확대, 고용창출 기회 마련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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