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노광기 업체 독과점 우려‥시정조치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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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노광기 세계 1위 업체인 미국의 ASML(에이에스엠엘, ASML US Inc.) 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ASML이 노광기의 중요부품인 광원 시장 세계 1위인 Cymer(사이머,Cymer Inc.)를 합병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SML는 지난해 10월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Cymer를 자회사로 둘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ASML은 한국에서 Cymer와 판매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양 사간 기밀정보 교류는 금지됩니다.


Cymer가 광원을 판매하거나 ASML이 광원을 구매할 때에도 다른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노광기를 판매할 때도 Cymer의 부품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ASML은 노광기 시장 점유율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Cymer는 72%의 광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은 해당 장비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위는 "ASML과 Cymer가 결합하면 세계 노광기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판단해 미리 제동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M&A를 감시해서 독과점 형성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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