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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29 09:26  

보험 모집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라인컴과 골드에셋플라자, 에임에셋, 스타리치어드바이져,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에 대해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대리점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과 민원 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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