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7개 시·도가 광역도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국비 50%를 지원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산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 부천시, 김포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23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은 법규상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의 보조를 온전히 받지 못해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7개 시·도 측의 설명입니다.
또, 광역도로 길이 제한으로 인해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연장한도 폐지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산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 부천시, 김포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23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은 법규상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의 보조를 온전히 받지 못해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7개 시·도 측의 설명입니다.
또, 광역도로 길이 제한으로 인해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연장한도 폐지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