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 W]공공공사, 정부는 수퍼갑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5-29 17:31  

<앵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를 모두 부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의무적으로 공사를 쉬게 하면서 공사비를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신용훈 기자와 나눠봅니다.
신 기자! 먼저 공공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 짚어주시죠
<기자> 네, 공공공사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를 민간 건설사들이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공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건수는 9만9천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205조4천억원 이나 됩니다.
한해 평균 2만여건 21조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발주된 셈인데요.
공공공사는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이나 각종 PF 사업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져가야할 수익모델 이기도 합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대부분이 착공에서 완공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예산을 받아서 공사 대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토지보상 분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것이죠.
공사가 중단된다고 해도 현장을 운영할 기본적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고, 장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민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준공이 예정된 기간보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렇게 공기가 연장되면 공사에 따른 재비용 간접비가 추가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이런 간접비 추가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시공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관행이 있었다.
<앵커> 공사가 중단됐다고 해도 들어가야 하는 간접비 즉 기본적인 유지비가 있다는 건데. 이 금액이 얼마나 돼나요?
<기자> 국가와 공공기관 공사의 공사기간이 늘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연간 1천8백억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 발주 공사연장으로 1천4백억원의 간접비가 발생했고, 국가와 지자체 발주 공사는 각각 360억원과 220억원의 간접비용이 생겼습니다.
보통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들의 경우 물가상승분과 설계변경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돼서 받을 수 있는데 이 간접비는 청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취재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고속도로공사와 지하철 공사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시공사들이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제도상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정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발주처에 이를 신청하기가 눈치가 보이고, 실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건의 신청 사례가 있었지만 기재부가 예산이 늘어난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 지급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추가 비용을 실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총사업비관리 지침에는 이와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은 발주처가 자율로 계약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결국 정부가 나서서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네,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정치권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 했습니다.

특히 공기연장의 이유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됐는데요.
공기연장에 따른 보전 규정을 신설 하고 총 사업비에서 공사비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나
정부가 예산부족 때문에 공사를 진행 못한다고 할 때 시공사 부담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도 검토 됐습니다.
관련내용 함께보시죠

<앵커>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문제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텐데 최근에 수면위로 떠오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원가부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건설사 입장에서 원가 부담을 감안하고서라도 공공공사 수주를 이어가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다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해 수십조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하면서 향후 발주처인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 왔는데, 최근에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진 것입니다.
또 최근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관행 처럼 굳어졌던 불합리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지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민주화, 최근 정치권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하도급 문제는 개별 건설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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