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31 08:54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31일)부터 7월 9일까지 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죄형 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었던 정관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제한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위헌소지 선거 관련 규정이 보완됩니다.
범죄 구성과 형벌 부과시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해 위헌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 일반협동조합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 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 제한,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구체화 등의 개선도 이뤄집니다.
기재부는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설립,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기재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협동조합 업무 수행 및 긴밀한 협력,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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