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후원방문판매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7일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 관련 사업자는 조속히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는 불법영업이 돼 시정조치와 함께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 새로 규정된 판매방식으로, 3단계 이상 하위 판매원을 두더라도 후원수당 지급이 1단계로 제한돼 후원수당 지급에 제한이 없는 다단계업체와 구별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7일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 관련 사업자는 조속히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는 불법영업이 돼 시정조치와 함께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 새로 규정된 판매방식으로, 3단계 이상 하위 판매원을 두더라도 후원수당 지급이 1단계로 제한돼 후원수당 지급에 제한이 없는 다단계업체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