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초고속인터넷 해지 늑장처리‥방통위 시정명령

입력 2013-06-05 14:46   수정 2013-06-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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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 신청을 접수하고도 늦게 처리한 통신업체들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관련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저리 61만6천여건을 점검한 결과, KT는 전체 처리 건수의 10.4%, SK브로드밴드는 67.0%에서 해지 지연·누락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관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거나 해지처리를 종료했을 때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는 95.9%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약관 개선방안 시행 이후 첫 조사이고, KT와 SK브로드밴드가 해지 지연·누락 기간에 발생한 요금을 이용자에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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