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입력 2013-06-06 11:53   수정 2013-06-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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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사진= 한경DB)


올초 고속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 경남지역의 택시요금과 충남, 충북, 전남 등의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이다.


우선 서울지역은 택시요금 인상요구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이 오는 12일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인상 폭을 정한다.


현재 개인택시조합측은 ▲기본요금 3천원, 요율 198m당 200원씩 ▲기본요금 3천100원, 204m당 200원 ▲기본요금 3천200원, 212m당 200원 등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요구한다. 평균 인상률은 중형택시 34%, 모범택시 41%다. 조합은 시계외 할증 재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박원순 시장이 라디오방송에서 택시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인상계획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인천 지역은 택시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3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은 업계의 택시요금 인상안(30.16%)을 내달 심의한다.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일부터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19% 오른다.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곳은 충북과 충남, 전남이다.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청주 지역 버스요금 27.9%, 충주·제천 지역 22.9%, 농어촌버스 26.9%의 인상을 요구했다. 요구안대로라면 충북지역 버스요금은 1천460원~1천480원으로 올라 1천500원에 육박한다. 충남은 농어촌버스 29.9%, 시내버스 31% 인상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은 이달중 원가 검증용역이 끝나면 버스요금의 인상률을 정한다. 조합은 현재 기본요금 1천100원에서 270원(24.55%) 오른 1천370원을 신청한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도 상향 조정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충주(9.2%), 괴산(5%), 단양(10%) 등의 상수도 요금이 7월에 오르고 제천(10%)과 청주(9%)의 하수도 요금도 하반기 높아진다. 강원지역은 춘천이 상하수도 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9.76%, 9.66% 각각 인상한다. 원주는 하수도요금을 10% 내외로 올릴 계획이고 삼척시도 연말까지 이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충북 청주와 강원 정선군은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는 도시가스요금의 8%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를 8월중 4% 내외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산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폐단이 많다고 보고 이달중 원가절감 방안과 요금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한편 철도, 전기료, 가스요금, 광역상수도 등은 현재로서 인상움직임이나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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