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책임성 강화·파산제도 도입

입력 2013-06-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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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자치단체가 파산위기에 처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재정위기를 겨우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기자>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옥동석 신임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지방 자치의 핵심 과제는 자율성 제고였다면 앞으로는 책임성을 제고하는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출범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수익성 없는 SOC 사업과 국제행사 추진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 주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최근 인천시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재정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특정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중앙정부가 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오로지 파산위기에 빠진 지자체의 재정을 회복시켜 자력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통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산을 전제로하는 파산 개념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중앙정부나 상급정부가 갖게돼 의사결정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징수 강화와 세출 축소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유도 혹은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돕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조건과 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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