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광고는 할인價 위약금은 정상價"

입력 201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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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헬스 6개월 이용계약을 정상가 60만 원 에서 45 할인된 33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약 3개월 이용 후 시설에 불만이 있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할인 전 1개월 이용요금인 10만 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용료 30만 원을 공제하고 3만 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헬스 및 골프 1년 3개월 이용계약을 70만 원에 체결한 B씨.

4개월 정상적으로 이용 중 학업 관계로 중간에 약 3개월가량 이용 정지하다 중도해지 요청했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자는 B씨에 정지 기간(3개월)까지 이용일수에 포함하고 카드수수료까지 청구하는 등 과도하게 이용금액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난 후 정작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012년 한 해만도 2만여 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2년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천34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81.8)이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대중체육시설에서 매년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총 223건의 체육시설업체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지 16건(15.4)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체육시설업에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 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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