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대부업체 68개 적발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13 12:00  

대부업체 68곳이 허위·과장광고와 광고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불법 사례를 잡아냈습니다.
불법 광고는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에 은행 금융상품이나 캐피탈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홈페이지의 메인으로 사용하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또 은행권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허위·과장광고 위반사례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68개 업체에 대해서 대부업법에 근거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를 통합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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