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갑-을' 관행 뿌리 뽑는다

입력 2013-06-14 09:35  

건설현장에서의 `갑-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강화되고 불공정하게 맺은 하도급 계약을 무효화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원천 하단하기 위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발주처와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간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불공정하게 맺은 하도급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고,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대금 직불이 의무화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공공발주 공사는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토건업에서 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가 설치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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