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15세 강제 감옥살이, 의혹 밝히겠다"

입력 2013-06-17 09:36   수정 2013-06-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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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가 `그것이 알고 싶다-979 소년법과 약촌오거리 진실` 방송 이후 논란이 되자 공식입장을 내놨다.

익산경찰서 서장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979 소년법과 약촌오거리 진실`과 관련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법부의 제2심(항소심) 판결 및 당사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협박 및 폭력이 있었다는 당시 피의자의 주장 및 방송사의 수사미진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충실하게 당시 수사상황을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밤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으로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의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재조명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열두 군데 칼에 찔린 채 사망했다. 익산경찰서는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세의 최 군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최군은 최초 목격자로 범인의 몽타주까지 섬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익산경찰서는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하고 최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억울한 최군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최 군은 10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이후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범 김모씨가 검거됐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최군은 출소한 뒤에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살해된 택시기사의 1억원대 보험금을 갚아야 했고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후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익산경찰서에 분노하며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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