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이사회 권한-대표성 강화"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6-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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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이사회 권한-대표성 강화"

<앵커>
IMF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됩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주주와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다만 말보다는 실행이 앞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사회가 금융회사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CEO후보 추천권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선임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CEO후보추천위원회`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CEO나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전담합니다.


CEO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승계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던 사외이사가 주주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선임과정부터 그 이유를 공표하도록 하고 선임되더라도 매년 평가해 2년마다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활동내역과 함께 보상금액도 명시되야만 합니다.


여기에 주주대표소송요건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고 상법개정안 논의에 맞춰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도 추진됩니다.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법도 찾기로 해 시장을 통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은 최근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때문에 당초 초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채권자나 소액채무자 등을 대표하는 공익이사 선임이나 연기금의 사외이사 파견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방안은 `모범규준`에 머물러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 스스로 지배구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관행`의 문제라고 인정한 만큼 어렵사리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말잔치 보다는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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