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묻지마' 성범죄 기준 부작용 논란

입력 2013-06-18 08:14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6개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의 `친고죄(親告罪)`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내용도 추가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조항 역시 사라지게 됐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이와 함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 법, 성충동 약물 치료법 등 6개 법에서 150여 개의 조문이 바뀌거나 신설된다.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죄에서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해 기존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외에 동거하는 친족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라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형량 감경 규정 삭제와 양형 강화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씨는 "성범죄의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입증책임은 모두 남자가 져야 되는데 친고죄 조항마저 없애면 대부분의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기 딱 좋은 법이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입증책임이란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법원에 증명하는 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모든 입증책임을 고소를 당한 사람이 지도록 되어 있고 이는 대부분이 남성이다.

실제로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게 될 경우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만 해도 일단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성범죄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새롭게 발생하게 될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법 개정.

법무부 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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