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피해 급증

입력 2013-06-20 12:00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관련 상담건수는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4.5배 늘었고,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5배나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1건의 명의도용 경위 중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외에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 (23.8%, 24건)과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 16건),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 (5.9%, 6건)이 있었습니다.

단말기대금과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에 이르며 많게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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