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장석우 징역, 항소했지만 중형

입력 2013-06-21 09:26   수정 2013-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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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원심과 같이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소속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장씨는 연습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올려 "연예인으로 성공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지위를 이용해 상습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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