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위상 강화, 금융위 제재권 관여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6-21 16:53  

<앵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데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지위가 격상됩니다.

[인터뷰]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함"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인사와 예산은 모두 금감원으로부터 독립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다만 금소처가 단독으로 금융회사에 검사를 나갈 수는 없고, 금감원의 검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실 등 건전성을 위주로 감독이 이뤄졌던 관행이 개선돼 금융회사의 소비자권익 침해에 대한 감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소비자권익을 침해한 금융회사를 제재하는데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자체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 내부에 제재심의 조직을 만들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편한 금융감독 체계를 3년간 운영한 후 필요에 따라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복안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와 우체국금융, 대부업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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