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25 06:00  

취업이나 승진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이나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 가계대출의 금리인하 요구권 인정사유를 발표했습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상승이나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등을 금리인하 요구권 인정사유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대출영업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출취급시 설명서를 활용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 실적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험회사의 연체가산금리 적용방식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는 `계단식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연체 시점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일괄방식`과 `계단식 방식`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연체 가산금리의 개선방안은 보험사의 내규를 반영하고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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