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징계를 남발해 소송비용 등 거액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3월 국회 요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모두 78건의 징계나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단이 지난해 58건의 징계처분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이 4억5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징계 건수는 김광재 현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8월 전까지는 9건에 불과했지만 취임 후에는 69건으로 급증했다.
공단이 자체 감사실이 아닌 이사장 직속 경영지원처와 품질안전평가처를 통해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을 무더기 중징계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사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부서에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무리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유발하고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광재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라며 주의 조치를 주고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국회 요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모두 78건의 징계나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단이 지난해 58건의 징계처분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이 4억5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징계 건수는 김광재 현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8월 전까지는 9건에 불과했지만 취임 후에는 69건으로 급증했다.
공단이 자체 감사실이 아닌 이사장 직속 경영지원처와 품질안전평가처를 통해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을 무더기 중징계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사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부서에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무리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유발하고 징계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광재 이사장에게 적법하게 징계 업무를 수행하라며 주의 조치를 주고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