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표류'‥시장 우려 '확대'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6-25 16:23  

<앵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냉키 쇼크`와 `차이나 리스크` 등 해외변수로 국내 증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정 소득금액 이하 근로자나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시에
납입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이 또 무산됐습니다.

논의다운 논의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증시 급락 등에 따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여야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시 연간 3조원 가량의 증시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됐었는데, 또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주식시장에 3조원 정도의 신규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 버냉키 발언으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급락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기에 입법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는 7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역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2년 내외의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차액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담고 있는데, 수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신설되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외국기업과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는 손자회사의 경우 현행 100%로 규정된 최소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역시 6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증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는 사업상 시급한 상황이지만 특혜 우려 등의 시비가 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에 더해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태로 내몰린 국내 자본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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