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이 어제 개장한 가운데 상장법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