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그동안 공카드 납품업체나 배송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사 카드로 결제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 모두 다수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사카드로 결제하게 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 155개사를 조사한 결과 업체수 기준으로 129개사(83.2%)가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업체에 따라서는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2.14%)보다도 높은 최대 2.5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지도내용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하고 금감원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 모두 다수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사카드로 결제하게 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 155개사를 조사한 결과 업체수 기준으로 129개사(83.2%)가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업체에 따라서는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2.14%)보다도 높은 최대 2.5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지도내용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하고 금감원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