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최저임금 5,210원..노사 '억지'합의

입력 2013-07-05 18:36  

내년최저임금 5,210원..노사 `억지`합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해 결국 표결에 부쳐 결정한 것인데. 위원 27명 가운데 무려 12명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이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밤샘회의를 마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된 시간은 오전 4시 9분.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해 보다 7.2%, 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시한은 6일이나 넘겼습니다.

노동자측이 19%, 사용자측이 1%인상을 주장하며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건이 표결로 결정됐지만 위원회의 설립 취지인 노사간 합의는 커녕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투표자 가운데 사측 위원 9명은 전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노측 3명은 투표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최저임금위원들도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전해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이번에도 논의를 하면서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도자체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원래부터 어렵게 된 제도다라는 얘기를 한다. "

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아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 나라 위원의 수가 27명인데 반해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5-6명으로 우리의 1/5수준 입니다.

또 법정시한을 넘겨서 협상이 마무리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1988년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후 27번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노사가 합의에 성공한 횟수는 단 7번.

나머지 20번은 표결에 부쳐졌고 그때 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년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주5일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101만에서 109만으로 8만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노사가 매년 얼굴을 붉히는 억지합의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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