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상표등록, 이름 무단 사용 금지..웨이터는 제외

입력 2013-07-05 15:22  



▲조용필 (사진=앨범 재킷)

가왕(歌王) 조용필의 이름이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

특허청은 4일 조용필 본인이 상표로 출원한 `조용필`과 영어 표기 `CHO YONG PIL` 및 이니셜 `YPC`, 그리고 한자 표기 `趙容弼` 등 4건이 심사를 통과해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조용필` 등 4개 상표의 해당 업종은 연예인매니저업·스포츠선수 매니저업·여론조사업·마케팅서비스업, 경매서비스업·음반 소매업·악기와 서적 구매대행업 등 14개다.

하지만 조용필은 음반(업)·전자제품·서적·잡지·문구·의류·공연기획업·전시업 등 70여개의 업종과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표 출원을 했으며, 현재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용필`의 이름을 걸 수 없는 일의 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상표가 등록되면 조용필의 이름을 도용해 물건을 팔거나 사업을 벌이는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용필 측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옛 음원들을 복각해 음반으로 내서 이익을 챙기는 등 `도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표 등록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용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직군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등록상표 업종에 음악공연업은 포함이 돼있지만 유흥주점업은 없다"며 "`조용필` 웨이터의 영업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소한 조용필 아닌 사람이 조용필 이름을 걸고 무대에 오를 순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조용필이라는 이름의 웨이터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조용필이 올해 5월 새 앨범 타이틀곡을 상표 이름으로 출원한 `Hello`를 두고 고민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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