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美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 사고 수습에 '최선'

입력 2013-07-07 20:29  

<앵커>

앞서보신 소식대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부와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수습과 피해 승객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화물기 추락 사고 이후 2년 만에 다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정부당국과 아시아나항공은 7일 오후 사고 처리를 위해 특별기편으로 관계자들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2006년 도입한 항공기로 현재 7년째 운항 중인 기종입니다.

통상 항공업계에서는 10년 미만 운항 항공기는 신규 항공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모두 23억8천만달러(약 2조718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 포함 1억3천만달러(약 1480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책임 한도는 22억5천만달러(약 2조5695억원)입니다.

사고 항공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만큼 탑승객들의 피해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물량의 97.45%를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해 국내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간사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해 9개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0.55%만 자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코리안리(3.45%)와 해외재보험사(96%)에 출재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LIG 손해보험 관계자

"당국이나 협회 등과 협조해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도 피해보상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사고 직후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망승객 보상은 승객의 소득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다르며 부상자도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받게됩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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