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 구축한다‥관련법 개정 추진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08 12:00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관련법을 관계부터 협의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제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 도입 등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가능한 근거를 신설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911테러 이후 UN안보리와 FATF는 WMD확산방지를 위한 정밀금융제재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관련 입법 부재로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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