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행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7-08 15:23  

KJB광주은행이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합니다.
광주은행은 8일 광주 북구청과 지난 2011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이같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북구청이 5천만원을 편성해 이뤄졌고 총 7억5천만원의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중 북구청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입니다.
대출은 1년 대출이자 중 연 2.0%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정학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장은 "북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영세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 초우량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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