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사회기반시설 방치시 행정처분

입력 2013-07-15 11:00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자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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