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재산확보' 압수수색‥자택·시공사 압류

입력 2013-07-16 13:18   수정 2013-07-16 15:30


▲전두환 압수수색 (사진= 한경DB)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전 시공사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시공사 등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수사진 80∼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국내 최대의 허브 농장인 `허브빌리지` 등이다.


도서출판 시공사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허브빌리지는 재국씨가 소유한 야생화 단지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최근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재국씨는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시점은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재용씨 수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73억원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된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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