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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등 금융권 폭우 피해 가계·중기지원안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18 15:14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 중소기업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과 카드사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피해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폭우 피해정도를 감안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이자유예, 수출기업 환가료 우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자금지원의 경우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각각 2천만원,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은 최대 2%p, 기업은 최대 1%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없이 기한연장과 우대금리 적용, 연체이자 등도 면제합니다.

이와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환가료 우대,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도 지원합니다.

각 카드사들도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 카드론 등의 결제를 6개월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에 상담 전용전화와 담당직원을 배치 운영중이며 각 은행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폭우 피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상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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