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이의신청 기각‥김연경 국가대표 은퇴하나?

입력 2013-07-23 18:15  

월드 배구스타 김연경(25)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한국배구연맹(KOVO)이 결국 기각시켰다. KOVO가 김연경에게 내려진 임의탈퇴공시 처분이 적합하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 김연경 이의신청 기각(사진=김연경 트위터)

KOVO는 23일 서울 상암동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 처분 관련 이의 제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지만 이번 위원회는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KOVO 제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점을 고려해 양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심의했고 직접 진술할 기회도 주는 등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KOVO의 결론은 이의신청 기각이었다.

김 위원장은 "김연경은 FA자격 취득을 위한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했다.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연맹 FA규정을 위반했다"며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김연경이라는 스타 선수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이 이번 상벌위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연경은 상벌위원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경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벌위원회를 참석하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강압적인 어조로 상벌위원회가 시작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문에는 변호사와 동석해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지만 막상 시작되자마자 변호사를 나가라고했다. 준비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도 못 보게 하고 변호사에게 조언도 구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보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상벌위원회를 위해 준비한 소명자료를 열거한 뒤 "저는 배구선수로서 규정을 지켰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가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많은 배구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 15일 김연경은 흥국생명 배구단, 한국배구연맹(KOVO), 대한배구협회를 향해 5가지 공개 질의를 하며 이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도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의 모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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