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준공공임대, 실효성 논란

입력 2013-08-05 17:32  

<앵커> 올 연말부터 민간업자가 준공공 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공공택지를 빌려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임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전월세시장의 안정도 찾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민간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올 12월부터 가능해집니다.

4월 이후 매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자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개량·매입자금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며 임대의무기간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규제가 가해집니다.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됐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임대료는 땅값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집중돼 있어 서울 등 대도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는 일부 수요를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대시장 특성상,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받으면서까지 집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월세 관련 우월적 입장에 있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도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주인들이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 물량은 크지 않아 현재 시장에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민간임대시장을 제도화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월세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의 전세 부족이나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 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한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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