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견·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해야"

입력 2013-08-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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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 10개중 3개(29.1%)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과세`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점(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은 점(20.2%) 등도 지적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대한상의는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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