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휴일제. (사진 = 한경DB)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부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난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률 제·개정 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여권의 관계자는 "정부가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대체휴일 도입안을 보고했고 당·청도 공감했다"면서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당정청의 의견이 모이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대체휴일제 도입 시 노동계나 재계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설·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 등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