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연봉 3천만원 중반부터 세부담 증가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8-08 13:35   수정 2013-08-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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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간 급여 3천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밖에 달라지는 내용과 불거지는 논란들을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자 상당수가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급여 3천450만원부터 7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많아야 10만원정도 더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7천만원이 넘어가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금을 15%나 물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도와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내야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많으면 나머지는 내년으로 혜택을 이월해줍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기부해 1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산출된 세금이 100만원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50만원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예정대로 15%에서 10%로 축소됐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썩 달갑지 않습니다.

[인터뷰] 권영훈(성남시 중원구)
“소득공제를 늘려줘야죠. 카드쓰는 사람이 국민 대다순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게 좋겠죠.”

실제 1천500만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6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혜택이 줄면 자영업자들의 탈세에는 유리한 반면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셈입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중산층을 급여 1천800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남(서울 영등포구)
"적당하진 않아요. 보통 중산층은 32평 아파트가 있고 중형자동차가 있고 소득이 한 7천에서 1억까진 돼야 중산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급여 1천만원이 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근로자 기준에 포함돼 중산층 기준이 지나치게 하향조정되면서, 정부가 세제 개편을 가장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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