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단체 관리‥불법행위 차단

입력 2013-08-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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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공익 외의 목적으로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 불법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데다 인력도 많아 기부금 단체의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상당 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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