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좌경화' 우려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8-12 17:05   수정 2013-08-12 17:31

<앵커>

장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사법의 영역에 국가 공권력을 개입시킴으로써 ‘사법의 공법화’, 나아가 ‘사회주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작업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법무부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청와대와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영역인 사법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원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정부가 강제하는 공법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사법의 공법화가 되고, 결국 이것은 사회주의화 될 우려가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도입을 의무화 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에 집중한 나머지 최대주주 등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이번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지배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인데,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가 자칫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체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중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도입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집행임원제 도입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이 분리 선임되면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이 어려워져 장기적인 경영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등 10여개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은 다음주 중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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