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 W] 정부, 주택시장 '빗장' 풀다

입력 2013-08-28 16:40   수정 2013-08-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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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들어 2번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4.1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심각한 전세난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 나선 것입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건데, 먼저 신선미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신선미 기자 리포트>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합니다.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도 확대해 주택구입 부담은 낮췄습니다.
주택금용공사의 모기지 공급을 3조원(13년 21조원→14년 24조원) 확대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입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천→6천만원)과 대출한도(호당 1억→2억)는 확대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도 도입했습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이 모두 매매심리를 살려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합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확대하고,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는 낮춥니다.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은 강화됩니다.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는 각각 60%, 연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한도와 대출한도도 1억 2천만원, 8억 4천만원까지 높였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 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4.1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는 커녕 최근에는 심각한 전세난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 나선 것입니다.
박현각 기자, 이번 대책의 이름은 전월세 대책이지만 사실상 준 부동산 종합대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자> 최근 들어 `전세대란`이란 말이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월세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가까이 이르는 공룡주택들도 생겨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세수요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반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해 임차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전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직간접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그리고 급격한 월세 전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임차인 부담경감책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매 기대 심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높은 취득세율이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취득세율의 영구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4%를 내야 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은 수익 또는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입니다.

주택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3천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매각 차익은 물론 차손도 공유합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어떤지 신용훈 기자가 전합니다.


<신용훈 기자 리포트>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1%대 저리의 주택 모기지론을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던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가지 대책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최근 전세가율이 높거나 전세불안 양상이 심한지역에서 매매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급매물 위주로 매매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효과는 있을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장기 저리 모기지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40~70%를 20년만기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는 수익 공유형과 40%까지 대출이 가능한 손익 공유형으로 나뉩니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올랐을 때 수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주고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주택구입자가 떠안는 반면, 손익공유형은 시세차익과 손실을 모두를 주택기금과 공유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매각시 주택가치의 손익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같이 부담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수도권 280만세대 지방 광역시는 128만 세대로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3천가구만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내 거래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설명입니다.
거래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는 1%, 6억원에서 9억원 2%, 9원억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가구중 9가구 이상이 1%대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매매심리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상반기에 비해서 크게 인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시장 바닥다지기가 이뤄지고 시장 움직임이 생겨나면 현재 인하해 놓은 취득세율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전세자금 지원요건의 완화 역시 장기적으로 임차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9~12월 2.3만호, 수도권 1.3만호)

특히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호는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으로 전환합니다. (연내 1,300호, 내년 상반기 680호)

또, 가을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도 1~2개월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입주물량 1.6만호)

민간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5 -> 2.7~3%)하고, 대출한도(6천만 -> 1.5억)와 매입대상 주택(미분양 -> 미분양+기존주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전월세 주거자들의 부담도 상당한 문제인데, 이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높이고,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앵커>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 등 크게 3가지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시장과 건설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는 주택 매매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책이 국회 입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과 업계의 반응, 엄수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엄수영 기자 리포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상반기까지 적용됐던 한시 감면때보다 구간이나 세율면에서 혜택이 줄었지만, 거래절벽과 같은 주택시장 교란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일 현재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종료 후 절벽을 만났던 지난 7월보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금이 올라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매매전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취득세 감면에 대한 대기 관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서 전반적인 관심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하지만 당장 시장에서 매매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현호 한강신도시분양닷컴 대표
"한시적으로 일몰제였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서 집을 사게됐는데 이제 영구적으로 돼서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내후년에 사나 취득세는 똑같이 감면받는 다는 소리."

취득세 영구인하 등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로 인해 분양 계약을 앞둔 건설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건설사 분양소장
"일단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라도 감면이 되면 계약을 아무래도 수월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이번 대책의 주요 사안들이 국회 입법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인터뷰>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
"주택시장이 올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취득세 부분이 통과돼 줘야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까지 (건설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이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지, 아니면 거래절벽인 현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게될지 공은 정기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새정부 들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든 정부.

전세 안정과 거래활성화를 모두 이끌어 낼 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 2번째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비탄력적인 주택공급 특성상 공급확대책이 단기간에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4.1 대책과 이번 8.28 대책과 관련한 국회 법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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